정운천 의원, ‘윤미향 방지 3법’ 대표발의…“기부 활성화 계기될것”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부실한 회계 관리와 윤미향 전 대표를 비롯한 정의연의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국가보조금과 국민들의 소중한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운천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5일 제 2의 윤미향 사건를 막기위한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윤미향 방지 3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몸담았던 정의기억연대는 2017부터 2019년까지의 일반 기부 수입(22억1,900만여원) 중 단 41%만을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집행하고, 세부 사용내역은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지출항목을 잘못 표기하는 등 회계실수까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시민단체들의 회계문제, 도덕성 문제들이 붉어지면 그동안 쌓아온 공적이 폄하되고 무너질 수도 있다”며, “사립유치원들이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