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4일과 22일, 23일 3차례에 걸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전라북도 남원시와 임실군이 2일부로 AI 방역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첫 사례이다.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해당 AI 방역대가 속해있던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관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AI 검사(임상예찰, 간이검사, 정밀검사) 결과 모두 AI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AI 방역대를 해제하고 AI 발생농장을 제외한 농가들은 오리 입식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현행 SOP(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AI가 발생한 지역은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및 소독조치 이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예찰지역의 검사를 실시하여 이동제한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남원시와 임실군을 제외한 타 지자체의 경우 아직 AI 검사조차 시작하지 않는 지자체가 대다수인 상황이다. 이에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해당 AI 방역대의 마지막 AI 발생일이 2020년 12월 23일인 점을 감안하면 SOP 규정대로 방역대 해제절차를 성실히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 해제조치명령을 한 관련 시·도 및 지자체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다른 지역의 경우 AI 방역대 해제가 지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8일 12번째와 14번째로 각각 신고되었던 경기 평택 소재 육계 농가 의심축과 전북 부안 소재 종계 농가 의심축에 대한 AI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이로써 총 신고 18건중에고병원성 AI 확진 13건, 음성 3건으로 확인됐으며 현재2건이 검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