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명절 한해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허용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후 7일까지…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 전망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인 설 및 추석 등 명절에 선물로 활용할 수 없게되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농축수산농가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이개호의원은 지난 8월 10일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결의대회를 갖고상호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를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축협, 축산단체 실무 담당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부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적법화 추진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집중관리와 미 진행 농가의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자금을 지원해 조기 적법화가 되도록 추진하고,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협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협의 역할과 지원방향’을 통해본부·지역본부·지역축협·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중심으로 농가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공공기관간 협력 강화로 신속한 행정지원도 뒷받침한다는방침이다. 이어 진행된 행사로전국관계기관 담당자 선서식, 결의대회, 유공자 표창,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이 있었다.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가 “기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