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부실 숙소, 중대재해 발생도 포함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6개월 부여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 ■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여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접근권이 제약됨에 따라,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이88.9%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추가 이용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농식품부는“8월 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고 보고하며“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면서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했으나,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이행기간내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