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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방목생태축산’ 활성화위해 현장 밀착형 지원 추진
국산 목초 ‘그린마스터 4호’ 시범 공급·부실 초지 개선 등 지원 산지 방목 규제 완화…축산농가 경영 부담 경감 제도 기반 위에 기술지원 더해 농가 체감 효과 높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방목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초지 조성과 관리 기술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목생태축산은 유휴 산지·농지·기타 토지를 활용한 초지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축산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초지 조성, 울타리 설치, 전문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국산 목초 품종 ‘그린마스터 4호’를 활용해 초지 조성부터 부실 초지 개선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그린마스터 4호’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강하고, 수입 품종보다 생산성이 5% 이상 우수한 톨 페스큐 신품종이다. 톨 페스큐는 고온, 건조, 냉해 등 기상재해 적응성과 지속성이 좋아 전 세계적으로 초지 조성에 많이 이용하는 초종 중 하나다. 이번에 공급된 물량은 10헥타르(ha) 규모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양으로, 8월 말까지 공급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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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추진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매년 수립, 기술 연구·보급 및 생산기반 조성, 청년농업인 양성, 스마트팜 시설 설치 지원,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 운영 지원, 스마트농업 종사자 교육·훈련 및 컨설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현재 인천시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영 의원은 “인천시는 상위법 시행 이후에도 별도의 조례가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 농업의 현대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AI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