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어촌·어항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각 3건의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교통편이 없거나 부족한 섬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써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항목에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시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가 농업·농촌 뿐만 아니라 어촌·어업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판매·유통’ 범위에 수산물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써 동 법안의 통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어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한국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농업인은 물론 어업인들에게도 형평성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