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위험 지역 산란계·오리 집중 관리…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기간 단축(6주→ 2주) 및 항체검사 강화 ASF, 접경지역 등 13개 시·군 집중관리,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648건 → 746)한다.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1,920호) 중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이때 해당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
한돈 대표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운영하고 있는 도드람김제FMC가 국내 포유류 축산물 도축장 중 최초로 민간 거점소독시설로 지정됐다. 민간 거점소독시설은 가금류 2곳을 포함해 국내에 단 3곳뿐이며, 포유류 도축장 중에서는 도드람김제FMC가 유일하다. 거점소독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휴대해야 한다. 각 지역별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비용 부담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부진한 지역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축산차량이 원거리에 있는 소독시설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역 거점소독시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독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19년부터 민간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가금류 부문에서만 허용된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이 우제류로 확대되며, 도드람김제FMC가 최초로 선정되었다. 전북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에 위치한 도드람김제FMC는 최첨단 설비를 바탕으로 진출?입 차량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이동동선 구분, 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8일 일본국립동물위생연구소(이하 ‘NIAH’)와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동물질병에 대한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C)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을 감안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검역본부 관계자 7명과 일본 NIAH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역본부 김종철 동식물위생연구부장과 NIAH 쓰쓰이 도시유키(Toshiyuki TSUTSUI) 소장이 5년간 양국의 상호 협력에 합의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한·일 양국의 주요 동물 질병 발생 양상이 상당히 유사하여 질병 발생 흐름을 파악하고 방역 사항 등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국가 방역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양 기관이 뜻을 함께한 것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① 연구 결과물 상호 이용 ② 기술협력 ③ 정보교환 및 인적 교류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양 기관의 공통 관심사인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정보 및 자원을 교환하고,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벡터매개 질병 등 주요 동물 질병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상호 연구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검역본부 김종철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환경부(장관 한정애)에서 최근 수행한 겨울 철새 초기 도래 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오리·기러기류의 도래가 확인되어 전국 가금사육농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 철새 초기 도래 현황 조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21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경기·충청권의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83종 38,927개체의 조류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여, 전체 개체수는 37.7% 증가하였고, 특히 오리·기러기류는 8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해외 야생조류에서 지난해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으며, 특히 바이러스 유형도 다양해져 올해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에 다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겨울 철새 도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21.10월부터 ’22.2월까지) 동안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철새 분변검사, 소독 등 방역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다가오는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하여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동향, 바이러스 특성, 백신 개발 및 역학조사 결과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2021년 조류인플루엔자 심포지엄’을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AI 진단과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생산자단체, 가금 임상수의사 및 환경부·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해외 고병원성 AI 동향을 소개하고, ‘20/21년 우리나라에 발생하였던 H5N8형 고병원성 AI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이어가며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발표자들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국제적 동향 분석(건국대학교 송창선 교수), ’20/21년 국내 H5N8 고병원성 AI 발생 및 바이러스 특성(검역본부 이광녕 연구관), 역학조사 결과(검역본부 장우석 사무관), AI 백신 개발 국내외 현황(검역본부 강현미 연구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이날 AI 방역 관계관 등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상황, 백신 적용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15일 충북 진천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 ▲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4월 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AI’) 정밀검사법에 대한 상반기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도관리는 AI 상시예찰의 유전자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지자체 가축방역기관(17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지소 포함 총 38개소)을 대상으로 실시간유전자진단법(rRT-PCR)을 평가하고, 그중 AI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12개소)에 대해서는 항체검사법(HI)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해 실시했다. 정도관리를 위해 대상 기관에 항원·혈청 시료를 각 6점씩 배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실시간유전자진단법은 전 기관의 양·음성 판정이 모두 정확했고, 각 기관에 공통으로 배부된 시료의 결과값 표준점수(Z-score)도 허용 범위(±2) 내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값을 기준으로 볼 때 타 기관에 비해 결과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컨설팅을 통해 검출 민감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항체검사법 평가에서도 참여 기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일부 검사 항목에서는 불일치 결과가 나타나, 해당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