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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학원, 돼지·산란계 ‘동물복지 지침’ 윤곽 나왔다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 현황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열고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을 공유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협의해 일반 축산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지침 세부 내용을 설정한 바 있다.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유관 기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로 구성돼 동물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내 동물복지 전문가 모임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가 동물복지 지침(돼지, 산란계)에 담긴 사육시설과 가축 관리 세부 항목 및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정부 기관,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참석해 동물복지 지침안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물복지 지침의 정보제공 효과를 언급하고,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육시설 활용 정보와 가축 관리 설명을 추가하는 등 축산농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촌진흥청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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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일보한 양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전종덕 의원(진보당, 국회 농해수위)은 “‘공정가격(기준가격)’과 ‘공공 비축물량 확대’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대안)이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높이는 법안으로써 국회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21일,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등으로 폐기됐던 양곡법 개정안이 보다 진일보한 안으로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공정가격(기준가격)’을 도입해 양곡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고,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대해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했다. 또, 식량안보, 식량자급을 목표로 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비축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 민주당 임미애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등 13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농해수위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심의위를 거쳐 대안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 논의를 거쳐 11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종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들의 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