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등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34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곳)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 사용(1곳) 등이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달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 관련 협회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달걀 취급 시 보존·유통온도, 표시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은 7월 30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2014년 1월 31일 부터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그 동안 사용해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칭도 2014년 1월 31일부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변경되어 새롭게 출발한다.기준원 명칭변경과 함께 업무도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평가 업무 외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인증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수행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였다.또한 이번 법 개정에서는 집유업이나 유가공업의 경우 소비자가 영?유아인 경우가 많아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므로 규모에 따라 연차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도축검사를 정부가 직접 관리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도축검사를 그동안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해 오던 것을 정부 검사관이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포유류(소, 돼지 등)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하고 있으나, 가금류(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는 제도가 도입․시행된 1978년 이후 업체 고용 책임수의사가 담당하고 있다. 업체소속 책임수의사가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국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검사의 객관성·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식육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검사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의사 구인난 등으로 업계의 부담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식육안전성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여망과 국제 기준에 부합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의 모든 가축에 대한 도축검사는 모두 정부 검사관이 실시키로 했다. 세계적으로 도축검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공공부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닭․오리에 대해서도 모든 국가가 정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HACCP 활성화 및 도축장의 위생관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과 12월에 마련한 ‘HACCP 활성화 대책’ 및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축산물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해 HACCP의 한글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 작업장을 확대하였다.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어려워 ‘안전관리인증기준’ 으로 변경하였고, 우유 등 어린이 다소비 식품인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유업 및 일부 축산물가공업에 대해서도 HACCP 적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가공장, 판매장 등 개별 영업장에 지정하고 있는 HACCP을 전 유통단계(생산, 가공, 운반, 판매)에 걸쳐 일괄 적용․관리하도록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또한, 가축이 축산물이 되는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