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효율 차단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여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고자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 및 축산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10∼1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마련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11.3월)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키로 결정하였으며,이에 따라 축산법 개정('12.2월)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였고, 1년 후인 '13.2.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본격 시행하였다.‘13.2.23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우선 도입하여 매년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축산법 시행령을 개정(‘14.2월)하여 ’14.2.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업 규모를 전업규모이상의 농가까지 확대하였다.‘1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방역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축산업 허가제 시설 및 장비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