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의 운영 대학으로 충남대·전북대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은 축산과 환경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통해 탄소중립형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외 축산환경 기술과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해당 대학은 3월에 공모를 개최하여 사전 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됐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최대 5년(3+2년), 올해 하반기부터 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약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필수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 등의 교육을 받는다. 이를 통해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은 축산환경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매년 1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문홍길 원장은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축산환경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친환경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전문인재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탄소중립형 축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2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법’ 제42조의 2와3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축산법’ 제42조의3(2020.1.1.시행)에 따른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등 한 층 확대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영희 원장은 “관리원의 역할 확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등을 상시점검하고, 농식품부·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6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확대 운영하는 등 농가 자율의 대대적인 축산환경 개선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환경 개선의 날’ 확대 운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운영되어 온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어, 평시 방역체계(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 유지)로 전환됨에 따라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구서·구충 방제, 청소를 통해 청결하고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에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방제 및 청소 등을 추진하고 취약시설 등을 점검·보완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사 내 외부의 시설별 소독·방역·청소 관리요령과 자가점검표를 제작·배포했다. 특히 소독제, 구서·구충제 살포시 가축사육공간 및 퇴비사 내부에는 살포를 금지해 유익한 미생물이 사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의 동참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