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군 소재 돼지 사육농장 (3,500두)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 되었다고 밝혔다.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구제역 유사 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다.농식품부는 검사결과는 17일 중에 나올예정이며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발생 및 인접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구제역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