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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이 2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총 3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농어민의 실질적 지원 강화와 민생 개선을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특히 농업과 해양치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수입농산물 비축 사업 실효성 강화법이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수입농산물 비축 사업 실효성 강화법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배분 및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설치법이 의원이 지난 11월에 발의한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설치법은 윤석열 정부의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개정안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