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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 “축산농가를 무너뜨리는 할당관세 강행,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명분 삼아 수입육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내 축산업 기반을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 폭주이며,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오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농가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할당관세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는 '뒷다릿살 부족'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려 하지만 국내 돼지고기 공급은 충분하다. 2025년 2월 기준 국내산 전체 돼지고기 재고는 42,215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하며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근거로 삼은 후지(뒷다릿살) 재고도 2024년 8월 5,955톤에서 2025년 2월 11,428톤으로 약 2배 증가하며, 평년 평균 재고(12,079톤)에 육박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수입하겠다고 밝힌 원료육 1만 톤은 돼지 출하 약 50만두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자충수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돼지고기는 생활물가지수 기준으
정읍시, 농림수산발전기금 4차 접수 시작
정읍시가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저리 융자 혜택을 제공하는 농림수산발전기금 4차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가의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 부담 연리 2%로 융자해주는 사업이지만, 시는 매년 1억원의 시비를 출연해 농업인의 부담을 연리 1%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귀농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다. 지원 사업에는 농산물 가공 설비, 산지 수매 및 저장, 경영 안정 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 운영자금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되며, 시설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조건이 적용된다. 자금별 지원 한도는 운영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10억원, 법인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수매·저장자금은 개인 5억원, 법인 20억원까지 지원되며 상환 조건은 자금 유형과 대상에 따라 2년 일시 상환 또는 3~5년 거치 후 최대 10년까지 균등 분할 상환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