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9월 한 달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현장 점검 및 소독 등 사전 예방대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5,098건 발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약 83.7% 발생이 증가하여 철새가 도래하는 올해 겨울철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위험시기(10월∼2월)에 대비하여 9월 말까지 선제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9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금농가(전업농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농가 소독 방법 등을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교육하여 농가 단위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9월 중순부터 가금농장 종사자와 축산차량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역인 철새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월 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다수 검출(총 200건)되었고,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예년과 달리 2월에도 상당수가 지속 검출 중이며 가금농장은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과 같은 방역 강화 조치로 발생이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과거 위험시기(10~2월)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농장과 주변 환경에 잔존하여 장기간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었던 사례가 있어 소독 등 방역조치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제역의 경우 일부 농장에서 백신접종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되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 강화 조치를 2주 동안 연장하여 추진하며,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그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총 17건)을 2주 더 연장한다.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도 2
관련 종사자 대상 방역조치 사항 공유하고 이행여부 수시 확인 문정진 회장 “고병원성 AI 선제적으로 차단방역에 총력 기울이자” 당부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10월 1일부터 협회 내 AI상황실을 설치하여 회원 농가의 질병 동향 조사와 정부의 방역지침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철새도래지 천안 봉강천, 용인 청미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해외 AI 발생, 철새 도래상황, 국내 AI 발생시기를 고려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9월부터 방역 대책을 추진했다. 이에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사육농가, 가축거래상인, 계열화사업자 등 토종닭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 농장주변 소독 철저, 생석회 벨트 구축”등 정부의 방역조치 사항을 공유하고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매일 전화예찰을 통한 농가 소독여부 확인 및 임상 관찰과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AI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다. 특히 방사를 하는 회원 농가들을 대상으로 방사 자제 등을 요청하며 질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토종닭 업계는 지난 6월부터 전통시장 등에서 저병원성 AI(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한 소, 돼지 생분뇨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에 분뇨 이동제한 조치 효과가 크다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해 올해에는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강화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중에 있다.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은 협회장(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별로 방역홍보팀, 예찰정보팀, 제도개선팀으로 운영되며, AI에 대한 상황유지 및 관리를 비롯해 신고접수, 홍보 등을 실시하여 정부의 차단방역 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양계협회는 “양계농가는 AI 차단방역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 도래지 등의 출입 자제, 매일 임상예찰(폐사율, 산란율 등)을 실시·기록한 후 월 1회 해당 시·군에 보고해야 한다”며 “AI 의심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유럽에서 발생이 급증하고, 중국·대만·몽골 등 주변국에서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조기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황실을 앞당겨 운영하고 있는 만큼 농장 차단방역 활동 또한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10월부터 시작되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앞두고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API) 발생 동향을 분석해 올 겨울 새롭게 국내로 유입 가능한 바이러스를 전망했다. 올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HPAI 유형으로 최근 유럽과 러시아에서 발생이 증가한 H5N8형과 중국·몽골·동남아시아에서 지속 발생하는 H5N6형을 제시했다. 또한, 대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H5N2 및 H5N5형과 중국과 동남아에서 확인되는 변종 H7형(H7N2, H7N3형) 등 그동안 국내 발생이 없었던 신종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역본부의 이번 전망은 올해 국내외 HAPI 발생 동향, 야생조류 상시예찰 및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집한 바이러스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전 세계 HPAI 발생 건수는 9월 15일 현재 5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배 증가했다. 지역적으로 유럽과 러시아에서 H5N8형이 재유행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H5N6, H5N5, H5N2, H5N1형 등 다양한 혈청 아형이 유행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 H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달말까지 6개월간 운영했던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연장해 이달말까지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야생조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 항원이 23건 검출되었으나, 가금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AI는 지난 2018년 3월 충남 아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구제역은 작년 1월 경기 안성(2건)과 충북 충주(1건)에서 3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으며, 특히 금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14년부터 매년 발생하던 구제역이 처음으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상시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가금농가와 도축장 등에 대한 상시 예찰·검사(’20년 41만건 계획)와 현장점검을 통해 발생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관리를 지속 강화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겨울철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감안,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감안해 내린 조치다. 농식품부는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권역으로 구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 또는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