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 종균 유통질서 확립 기틀 마련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 산림버섯연구센터는 최근 국내 최초로 표고버섯종균 산조701호에 대해 한국종균생산협회(회장 권상욱) 회원사와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통상실시권은 식물신품종보호법(제63조)에 의거 해당 보호품종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무상으로 이전받은 한국종균생산협회 회원사는 계약기간 동안 산조701호 종균을 재배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시계약을 체결한 산조701호는 산림버섯연구센터와 청흥버섯영농조합 정의용(한국톱밥재배자협회장) 대표가 2004년부터 공동으로 연구하여 개발한 톱밥재배용 중고온성 품종으로 여름철 고온기를 제외한 5월에서 10월까지 안정적인 버섯생산이 가능하며, 수량은 배지(1.4㎏)당 300∼400g 정도로 우수성이 인정되면서 재배임가의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산 종균 신품종이 개발되고 있으나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불법ㆍ불량 종균이 유통되거나 수입적응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수입되는 불량배지로 인한 재배임가의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보호품종에 대한 통상실시 계약체결로 제도권하에서 합법적인 우량 종균이 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 나남길 한국농촌경제신문
- 2014-01-22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