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소고기 자급률 제고 위한 사료값 대책부터 마련해야 수입산 무관세 검토 강행한다면 농가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 7월 4일, 정부 관계부처에서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무관세(0%)로 낮추는 안을 검토한다는 언론기사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전국의 9만 한우농가들은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과 배신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 밀가루 등 7개 수입품목에 0% 할당관세를 적용 확대했다. 그리고 이번 수입소고기 무관세 논란은 수입산 99%를 차지하는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산 소고기의 할당관세를 0%(미국 10.7→0, 호주 16→0, 뉴질랜드 18.7→0, 캐나다 18.7→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호주산 등의 소고기 수입단가가 사료비 상승 및 유가·물류·인건비 상승으로 약 40%의 수입가격이 올랐으니, 무관세로 낮춰 물가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우의 경우 사료값 폭등으로 1두당 생산비가 1천만원이 넘고 있으며, 도매가격은 작년 지육 평균 21,541원에 비해 올해 19,227원으로 가격이 오
이제 추석이 두 달 남았다. 연일 계속되는 뜨거운 폭염 속에 농가들은 추석 명절에 판매할 농축수산물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얼굴엔 웃음이 없다. 현행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축수산물이 70% 이상 소비되는 명절 대목을 준비하면서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혹여 판로가 막힐까 마음 졸이고 있다. 그나마 지난 추석과 올해 설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관련 종사자들을 돕고 경기둔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해줬다. 이에, 다행스럽게도 10만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매출이 늘어나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반대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한정된 선물가액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둔화되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축수산 종사자들이 받는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범위는 공직자만 포함되는데도 혹여나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