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명절기간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시 생산단계에서 2,050억원, 소매단계에서 3,95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설’과 ‘추석’ 기간에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사용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설과 추석 명절에는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선물가액 상향이 적용되는 기간은 ‘설날 및 추석 전 30일부터 명절 이후 7일까지’로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 공포 즉시 시행되어, 내년 설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9일 개최 예정인 본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7년 2월에 발표한 청탁금지법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한우는 법 시행 후 수요 감소로 8.8%의 가격하락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16년 10월∼17년 1월 한우 도축량이 전년 동 기간보다 7.1% 감소하면서도 가격도 9.6% 하락하여, 경락거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명절 한해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허용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후 7일까지…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 전망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인 설 및 추석 등 명절에 선물로 활용할 수 없게되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농축수산농가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이개호의원은 지난 8월 10일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농축수산인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설 명절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 상향’ 소식에 환영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며 “시의 적절한 결정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살리기 위한 농축산업계의 간곡한 목소리를 수용해 권익위가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결정을 내린 것은 많은 고심이 있었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축수산업계를 배려한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결정이 코로나 위기 속에 농축산물 소비 감소 및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김영란법 농축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