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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생산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김현권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에 발맞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주변 환경오염으로부터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행위 외의 토지 이용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의 경우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주변 대규모 골프장 등의 건설로 인한 토양의 훼손 및 맹독성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질 및 수질 오염의 피해를 입어 왔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농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또한 친환경농업진흥구역을 농업진흥지역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를 보호하도록 했다.


친환경농업진흥구역의 저수지 등을 농업보호구역에 포함시켜 골프장 등의 농약으로부터 농지와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대상이었던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현권 의원을 비롯해 총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현권 의원은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와 그 주변지역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행위 외에 농업의 진흥과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대규모 골프장 등이 건설되는 등 토양의 훼손과 맹독성 농약의 사용으로 주변 토지 및 수질이 오염되는 피해를 입어 왔다”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돼 친환경농업이 보호되고 국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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