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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비밀유지계약 강제 서명 논란…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원들에게 사실상 강제적으로 비밀유지계약서(NDA) 서명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퇴직 후 취업 제한, 내부 감시 강화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사 상생노조는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하위 문서인 정보보호 규정과 지침을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과도한 징계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변경된 비밀유지계약서에는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 제한, 사내 이메일 및 PC 사용 내역 모니터링 동의, ‘3진 아웃제’(3회 위반 시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이러한 개정 사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으며, 서명이 사실상 강제됐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경한 보안정책 기조와도 무관치 않다. 2024년 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법적 구속력이 강한 계약서 형태로 변경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SK바이오사이언스 등 주요 경쟁사의 명칭을 명시한 채, 퇴직 후 2년간 해당 기업으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시에도 노조는 동의 없이 서명을 강제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노조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진정서 제출에 이어 형사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와 노동부 진정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현재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내년 예정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조기 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서와 정보보호 규정의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반복적인 징계 조항이 포함된 계약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부담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당국의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노무 관리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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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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