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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정치후원금 가능하다” 국회서 첫 공식 논의

민병덕 의원 주최 정책 세미나 개최, 디지털자산 통한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모색

 

정치후원금을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으로 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릴까. 이에 대한 제도적 가능성과 실무적 대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주최로,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와 토큰포스트 공동 주관의 정책 세미나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실제 방법 제안 –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을 정치후원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약 2시간 동안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는 원은석 IDAC 이사장이 맡았으며, 발제는 김지호 토큰포스트 대표,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 김종환 블로코 대표가 차례로 진행했고, 좌장은 박혜진 서강대 교수가 맡았다.


원은석 이사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와 함께, 디지털자산의 실질적 활용처로 정치후원금이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대표는 “투명성과 소액 참여 용이성 등 디지털자산의 특성이 정치참여 수단으로 적합하다”며 스위스와 미국의 선진 사례를 소개했다.

 


이호성 세무사는 “디지털자산을 정치후원금으로 활용할 경우 세무‧회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화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었다.


이어 김종환 대표는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정치기부금이 이미 10억 달러를 초과했다”며 Web3 기술을 활용한 공공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포함하며, 미국처럼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비트코인도 후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혀 큰 주목을 받았다.


민병덕 의원은 “20년 넘게 유지돼 온 정치자금법의 틀을 넘어서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세미나는 법 개정 논의의 시작점이자, 디지털자산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논의의 출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제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에서 디지털자산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위원회 해단 이후 첫 공개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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