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3 윤석열 내란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무장충돌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무회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소병훈·김영환·서미화·복기왕·윤종군·김남희·김교흥·신정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비상계엄 선포요건 강화 현행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비상사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선포를 막으려는 취지로,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무장충돌, 반란 등 군사상 필요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했다. ▲민주적 통제절차 강화 개정안은 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국회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먼저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국무회의의 계엄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계엄의 선포 및 변경 시에 국무위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계엄의 선포와 연장에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가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 내란 수사를 이첩하고 본연의 역할인 공소 유지에만 충실하라” 고 밝혔다. 윤석열탄핵의원연대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 호위무사를 자처한 검찰이 이제 와서 윤석열 정권과 선을 긋고 나서면서 수사기관 간 경쟁이 시작됐다” 며 “피의자 윤석열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를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고 주장했다. 탄핵연대는 “검찰의 욕심으로 시민의 염원이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이라며 “그간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온갖 범죄 혐의를 씻어주던 검찰을 국민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내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위법” 이라며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공소 기각으로 끝날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역시 이번 비상계엄 계획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며 “검찰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행위에 가담했는지 자백해야 할 수사대상” 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으로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의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며 “검찰이 또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든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 은평갑)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 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주민소환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하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그 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국민이 지역
연세대학교 수시 자연계열 논술문제 유출 사태로 대학별고사의 관리·감독 허술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제 2 의 연세대사태’ 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고사 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대학의 장이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논술고사, 구술ㆍ면접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학별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연세대의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면서 대학별고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 의원은 “대학별고사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학생들이 노력해 온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며 “이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대학별고사의 관리 · 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과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박용갑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운영에도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됐다” 면서 “그러나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 · 취득 · 접근 등을 제한하는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또 외교부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4일 오후 5시 20분쯤 시장 집무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행정부시장,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본부장 등 인천시 주요 간부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유정복 시장은 무엇보다 민생, 치안 등 긴급 상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동절기 한파 등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오는 16일 실·국장들과 군·구 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서민경제 안정 대책과 동절기 재난안전 상황 관리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공직자 모두는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민생 안정 등 시민들을 위한 근무 자세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으며“북한 도발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충분히 갖춤과 동시에 군, 소방, 경찰과의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민생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박용철 강화군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즉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군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안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조치 사항으로는 공무원 필수요원 비상소집, 정위치 근무, 읍·면 핫라인을 통한 군 동향 신속파악, 경보발령체계 상시 가동 태세 유지, 유사 시 군민 안전을 위한 신속·정확한 경보 상황 전파, 마을 방송 및 문자 등을 활용한 홍보로 주민 혼란 발생최소화,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하에 상황관리 철저, 읍면별 비상연락망 및 주민신고망 유지, 주민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점검 등이다. 박용철 군수는 “불안한 국제정세와 경제침체, 혼란한 정치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위기다. 우리 강화는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 역사를 가졌다. 7만 군민이 힘을 모으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강화군이 군민들의 든든한 보루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전 공무원들도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맡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14일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하는 내용이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며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대·경찰을 동원함으로써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를 범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서울시의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13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박지우 학생을 비롯한 서울시 고등학생 6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뜨거운 외침을 널리 알리고자 시국선언의 대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역사책과 시험 문제 속에서만 보던 끔찍한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는 믿기지 않은 현실을 지켜보며 우리는 한없이 분노하고 탄식해야만 했다”며,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고 민의를 유린하는 반국가적 폭거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윤석열 집권 치하 끊임없이 발생한 교육정책의 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정책을 즉흥적으로 남발하며 학교와 학생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윤석열 정부의 즉흥적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학생들은 마지막으로“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 “12·3 사태의 주범은 모두 엄격한 단죄를 받고 그 책임을 통감하라”고 일갈했다. 이번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은 12.3 계엄사태 이후 서울 성북구 관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준비됐고, 인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학장 김두경, 이하 남인천폴리텍)는 항공MRO과 재학생이 올해 하반기 에어로케이항공㈜ 정비본부 매니저 공채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채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이호승 학생은 올해 2월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정비학과를 졸업한 후, 혼자만의 준비에 한계를 느껴 국비 지원의 하이테크과정을 운영하는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항공MRO과에 입학해 항공정비사 면허를 비롯해 복합재 제작 과정, C-172 Rating, 그리고 다양한 어학 자격증을 취득하며 탄탄한 실력을 쌓았다. 그는 최종 합격 소식을 듣고 “교수님들의 실무 경험이 반영된 교육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에어로케이항공㈜ 정비사로서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항공 수요를 책임지고, 꾸준히 성장하는 정비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민혁 학생은 동서울대학교 항공기계과에 재학하면서 항공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이후 남인천캠퍼스 항공MRO과에 입학해 전문 자격증과 어학 성적을 준비했다. 그는 학과의 체계적인 교육과 개인적인 노력으로 항공정비사 면허를 취득하며 이번 공채에 당당히 합격했다. 남인천캠퍼스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