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국회 정보위원회/경기 고양시병)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국군방첩사령부가 11월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드는 등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기헌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30일 전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 해당 참고자료는 크게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자료 첫 페이지에는 ‘계엄선포’ 관련 ‘계엄선포권자 및 국회의 해지요구권’을 다룬 법령 체계와 계엄의 선포 절차 등을 기술한 계엄법, 계엄선포 관련 각 관의 임무(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를 적시했다. 방첩사는 계엄선포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시 대책을 들었다. 두 번째 주제인 ‘계엄사령관/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6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하였다. 회의에서는 ▲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 및 탄핵소추 필요성, ▲ 국무회의 심의 과정 파악, ▲ 비상계엄군 및 경찰의 국회 통제와 관련하여 명령 하달 과정 파악, ▲ 비상계엄에 대한 방첩사·특전사·수방사 등 각 기관별 대응 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에게 집중 질의하는 등 관련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한편, 법사위는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수사절차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총 117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법안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계엄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2차 계엄 선포까지 염두에 뒀었다는 정황들이 제보를 통해 속속 파악되고 있다. 또한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부터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국회 정보위원회/경기 고양시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새벽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하지 못한 사실을 크게 질책하며 2차 계엄 선포를 언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기헌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고, 윤 대통령 또한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 윤석열 4일 새벽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계엄 한 번 더!”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4일 새벽 용산 국방부 지하에 위치한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먼저 국회의원들부터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왜 못했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 전 국방장관이 “병력이 부족하다”고 답하자, 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 만안)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3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 이라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 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 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하여서는 안된다’ 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는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입은 보좌진들을 위로하고, 위법적 무력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계엄군의 위법적 난입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국회의장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철저히 파악하고, 위법적 무력 행위로 국회를 짓밟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국회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헌법의 명령을 위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효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보좌진들이 총을 든 계엄군을 몸으로 막고, 헬기를 운동장에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열심히 나서주었다"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엄군에 맞섰던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정효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나바다 수석부회장 등 11명과 곽현 정무수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국회경비대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밤 11시경 박안수 계엄사령관에 의해 포고령이 발표됐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국회경비대가 막는 사태가 발생했다. 평상시 국회는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을 파견받아 국회경비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일 밤 11시 37분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청에 “모든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국회경비대는 이에 따라 국회의 정문을 봉쇄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다. 즉, 국회경비대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들과 직원들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회경비대의 소속이 서울경찰청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가 한계로 작용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국회경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 입구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친필 대자보를 붙였다. 정혜경 의원은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운명, 우리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부가 우리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며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순간,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넘어섰다. 지금 국회의원으로 사명과 역할, 책임은 보수, 진보 정치 성향이나 자당의 유불리를 넘어 초당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자보를 붙이고 30여분뒤 , 국회 방호과는 이를 철거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건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다. 절박한 마음이고, 많은 의원님들에게 잘 보여지도록 붙일 수밖에 없다" 며 떨어진 대자보를 원래 자리에 다시 부착했다. 정혜경 의원은 "단 한 명의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자보를 작성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6일 같은 내용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친전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실체적 ·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심의가 해제의 지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5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하는 즉시 계엄의 효력 상실을 명문화하는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과 현행 「계엄법」 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법」 의 이러한 국무회의 심의 조항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에콰도르 과야킬 신공항 배후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주했으며, 지난 2일부터 2025년 10월 15일까지 약 10개월 간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에콰도르의 경제 및 물류 중심지인 과야킬시의 신공항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공항 관련 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과야킬 신공항은 기존 공항(호세 호아킨 데 올메도 국제공항)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에콰도르의 주요 교통 허브로 자리 잡을 국가적 핵심 인프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는 배후단지에 적합한 산업 분석과 신공항과 배후단지를 연결하는 필수 인프라 계획을 통해 신공항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개발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공항 배후단지 개발 성공 사례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과야킬 신공항에 최적화된 개발 모델을 제안하며, 기술 및 정책 자문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에콰도르 정부에도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과야킬 신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물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이는 그동안 의혹이 붉어져 온 계엄 선포설이 사실로 확인된 민주주의 유린의 처참한 만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4일 발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비록 국회에 의해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국무회의의 의결도 없이 국회를 비롯한 국민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군대를 동원해 말살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 기본권 유린 시도는 헌법 유린 행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온 국민은 물론, 여당뿐 아니라 특히 청소년들이 느꼈을 황당함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상황”이라며 “실제 계엄 포고령을 통해 군과 경찰이 국회에 배치되고 시내에 군대가 출동하는 충격적 상황이 펼쳐졌고 온 세계도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계엄령 선포앞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부끄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일생에 한번 보기도 힘든 계엄령 소식을 접한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지를 생각하면 참담하다 못해 울분이 일 지경”이라며 “이는 미래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청소년들에게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공황을 주기에 충분한 상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