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란 공판장 거래 첫 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란공판장 도입을 ‘18년부터 준비해 20일 첫 공판장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계란은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가 수집주체에게 공급 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상호 간에 주고받으며, 수집주체는 유통 중에 시세, 유통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통상 월 단위로 농가에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거래)을 해왔다. 이러한 후장기 거래는 사후정산 시 대한양계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산 체계로의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와 수집주체 간 거래 시 객관적 가격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 왔고, 이번 공판장 개설로 일반농산물, 소·돼지와 같이 공판장을 통해 계란이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채널이 구축되는 것이다. 계란공판장은 산란계 농장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란을 출하하면 다양한 구매자들이 참여하여 입찰방식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초기에는 계란 유통시장의 특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