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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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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살포 규제 "근본적 해결 법안" 추가 발의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비롯한 총 10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추가 발의됐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 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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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산업 스마트공장 구축’ 참여기업 모집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2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두 달간 농기자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도와 국내 기업의 제조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것이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수출 활성화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동물용 의약품, 종자, 시설자재 등을 생산하는 농산업 분야 제조기업이다. 공사는 1차 모집을 통해 약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 공장 설루션 도입과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축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총 2억 5천만 원 내에서 2회까지 지원하며, 회당 최대 2억 원(지원 비율 50%)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 환경 개선에서 더 나아가,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사업 참여 기업에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