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7.0℃
  • 박무서울 7.5℃
  • 연무대전 7.5℃
  • 박무대구 7.3℃
  • 맑음울산 10.5℃
  • 박무광주 8.0℃
  • 박무부산 11.2℃
  • 맑음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9.7℃
  • 구름많음강화 3.8℃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축산

가축분뇨 액비 살포 규제 "근본적 해결 법안" 추가 발의

서천호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돈협회 "적극 환영"
비료생산업 등록시, 가축분뇨법 액비 살포규제 전면 제외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비롯한 총 10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추가 발의됐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 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에 대해서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비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 틀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환경부가 계속 규제와 단속 중심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해 오던 것을 비료관리법으로 관리주체를 넘기면서 자연순환농업의 핵심인 ‘비료’로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문금주 의원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이번 서천호 의원의 발의로 국회 내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협회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인한 가축분뇨 자연순환 현장 애로사항 해소 ▲화학비료 사용으로 산성화된 국내 농경지 지력 증대 ▲화학비료 감축으로 인한 막대한 탄소저감 ▲자원화시설의 과도한 행정업무 간소화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서천호 의원께서 한돈산업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시고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회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축평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신규 400호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인증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해당 농가는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이번 모집은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가로, 축종 관계없이 최소 400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2026년도부터는 평가 제도 및 접수 면에서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우선 비계량 평가 항목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해 참여 농장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신청 단계의 ‘사육현황보고서’ 작성을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는 등 신청 농가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접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 대상 농장으로 선정되면 산정 보고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