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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동물등록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농식품부, 1일부터…동물 유기행위 억제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간 동물등록제는 ‘08년부터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되어 총 195,808마리가 등록되었으며(‘11년말 기준), 유실동물 반환율 제고 및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유기동물 발생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島嶼)·오지(奧地)·벽지(僻地)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위반행위 단속 등은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 천 원), ③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등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여야 하며,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을 계기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등록대상동물(개)을 기르는 소유자는 물론 지자체, 등록대행기관 등에서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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