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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질병진단 337시스템 도입으로 민원만족도 향상

3회 전화서비스, 3일내 가진단 결과, 7일내 최종진단결과 통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FTA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경쟁력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질병진단분야 업무추진시 ‘337 시스템’을 도입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337시스템은 질병진단업무 처리과정중 총 3회 전화 서비스    (시료접수단계, 중간검사단계, 최종검사단계)를 통하여 진단 처리상황, 질병방제 요령 등을 단계별로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의뢰후 3일 이내 가진단 결과 및 7일 이내 최종 진단결과를 통보하는 제도이다.

 

또한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보툴리즘, 농약 중독증 등 가축집단 폐사 사례와 같은 현안사항 발생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시?도 방역기관과의 공조 강화및 현지조사를 확대하여 사례별로 적절한 방역관리, 사양관리 요령을 계도함으로써 축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337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질병   진단분야 서비스 품격 향상은 물론 축산현장과의 소통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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