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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재해보험’ 농가 큰 버팀목

농어업재해보험, 2012년 총 5,967억 원의 보험금 지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피해에 대해 실손 수준으로 보상해 주는 농어업 재해보험금이 ’12년 52,002개 농어가에 총 5,967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험금 규모는 ’11년(32,668건, 1,835억 원)에 비하면 사고건수는 233%, 보험금은 325%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서, 유난히 자연재해가 심했던 ’12년 한 해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가가 보험금을 통해 피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가 경영안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물 생육기간 중 태풍·우박·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감소한 46,337농가(4,910억 원)가 보험 혜택을 보았고, 가축재해보험은 사육기간 중 질병폐사·절박도살·화재·풍수해·정전·폭염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5,310농가(693억 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기간 중 태풍·강풍·적조 등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수확량이 감소한 355어가(364억 원)들이 보험 혜택을 보았다.

 

’12년 한해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는 총 89,453호(농작물 재해보험 74,983, 가축재해보험 13,63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836)였으며, 이들 농어가가 부담한 총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2,409억 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1,666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부담한 금액은 743억 원 수준으로 농어업재해보험금이 실제 부담금액의 약 8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2년은 세 번의 태풍과 우박, 폭염 등 이상 기후가 심했고, 이에 따른 농어업 분야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국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위험분담을 위해 ’05년부터 도입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부터 재보험금이 도입 이후 최초로 대규모(약 2,925억 원)로 지급되어 유난히 심했던 ’12년의 자연재해로부터 농어가 경영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을 이상기후 등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농어가 경영 및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사업지역, 보장재해, 보장수준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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