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야생철새와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AI 상시예찰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는 불검출, 다만 저병원성이 전년에 비해 3.9배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호주로부터 야생철새가 3~4월경 우리나라로 유입이 예상되어 올해 봄에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 집중예찰 등 조기경보시스템운영, 가금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상시점검 강화, 농가중심 자율 방역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 5월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AI 특별방역대책 기간(‘12.10~’13.5) 중 가금농가의 자율적인 방역활동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축사 간 이동 시 신발 갈아 신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및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