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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종계장 인증 받으세요

농진청, 4월 3일~5일까지 방문.우편 신청받아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2013년 우수 종계장 인증을 위한 서류를 4월 3일부터 5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인증을 희망하는장에서는 신청 서류를 작성,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충남 성환 소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우수 종계장 인증은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우수 종계장 인증위원회'에서 4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우수 종계장 인증사업은 축산법에 따라 등록(허가)된 종계업체 중에서 가축전염병의 청정수준과 종축관리 전문성이 우수한 종계장을 선별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인증하는 사업이다.

인증사업의 목적은 종계장의 전문화와 질병의 청정화를 유도하고 종계장의 우량 종축을 양계농가에게 보급함으로써 양계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인증기준 항목과 배점은 종계의 생산 분양․검정실적 30점, 위생방역관리 30점, 경영개선 10점, 사육입지 3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으며 인증 기준점수는 70점이다.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종계장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종계장으로 선정했던 것을 축산법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국립축산과학원이 우수 종계장 인증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고 있다. 

 

2011년 2개소, 2012년 2개소를 우수 종계장으로 인증해 2013년 현재, 4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인증 추진일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학원(www.nias.go.kr), 대한양계협회(www.poultry.or.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다른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박상국 연구관, 041-580-33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우수 종계장 인증에 이어 5월 중에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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