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다.
<도축장 추가지정 및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추가로 지정·운영한다.
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한다.
불법도축 근절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8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불법도축 식육을 공급한 유통업자 및 불법 도축업자를 추적·처벌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도축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오는 6월 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연계하여 원산지 단속(농식품부) 및 위생감시(식약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도축 식육 유통을 차단한다.
식육판매점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중점 점검과 도축장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영업자 인식개선 유도 및 불법도축 식별 요령 홍보 >
소비자의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 도축장 목록 안내 등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도·홍보를 강화한다.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영업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도축장 목록 안내 홍보자료(‘13.5~7월간, 홍보물 10만부 배포)를 배포한다.
염소·사슴 사육단체 및 건강원 협회 등에 대하여도 자체감시 및 자정노력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도축의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유사사례를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 1399)에 신고하는 등 불법도축 사례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