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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5일 오후3시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에서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 고양이, 말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분야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 신규 등록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허가(신고) 관련 제도가 2014년 1월 1일부터 등급별로 허가(2~4등급) 및 신고(1등급)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다. 

동물용 의료기기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동물용 의료기기 제도 개정 및 등록절차,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 및 수입보고 방법,  동물용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요령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동물용 의료기기 취급을 희망하는 업체의 이해도 증진 및 매년 10% 이상 지속적 성장을 이룬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의 기회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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