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27일 수요일 경남 사천시 소재 돼지 300두 사육농장에서 4마리가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근 8농가 5,870두는 돼지열병 발생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추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발생 농장이 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발생원인 파악을 위해 11월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역학조사반(3명)을 급파하여 축산관련차량, 축산관계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금번 시료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국내에 잠복해 있었던 것인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인지를 조사키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백신을 실시하고 있고, 항체가 95%이상 잘 형성되고 있어 백신을 실시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열병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발생하였던 가축전염병이나, 그간 철저한 방역으로 ‘09년 2건 발생이후 3년간 발생이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약해져 예방접종 등 방역활동 소홀로 인해 각종 가축질병이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자체, 관련기관, 단체(협회) 등에 예방접종,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긴급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