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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농식품, 산림, 해양분야)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과 돼지 이력제 도입,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농림축산식품분야와 산림, 해양분야에 대한 사항이다.

이중 축산부분은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과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등이다.

 

Ⅹ.

농식품․산림․해양

1.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액 확대

p.211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원~9천만원에서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

2.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p.212

‘14.1월부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ㅇ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범위 명확화(농수산물 범위에 가공품을 제외한 임산물 전체 포함, 식품생산시설로 한정)

ㅇ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허용범위 확대(야생조수→야생동물)

ㅇ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허용(제한→기존 건축물․시설물 위에 설치 허용)

3. 농지연금 제도 개선

p.212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가능으로 변경하고 가입비(종전 농지가격의 2%)도 폐지

4. 농업경영체등록과 중요직불금 신청 통합

p.214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절차는 2014년 일제갱신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일괄신청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실시

5.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p.218

‘14.1.2일부터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에 대하여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을 경우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

6.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p.221

‘14.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7.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p.222

□ ‘14.1.1일부터 지금까지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

8.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p.226

14.1월부터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ㅇ 철골온실 1ha → 0.5ha, 비닐온실 0.5ha → 0.2ha

9.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p.228

14년부터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로 사전에 인증받은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유기가공식품으로 판매가능

종전에는 식약처 고시기준의 충족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여 “유기”표시 후 판매

10.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지도 서비스 실시

p.238

14.2.1일부터는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종전에는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11.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p.246

14.1.31일부터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ㅇ 과태료: 5백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 수산물가액의 3배 이하 벌금

ㅇ 과징금: 3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12.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의 화장실 설치 의무

p.246

14.7.31일부터 모든 해역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관리기록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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