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 박용호)는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통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선진화된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부경축산물공판장(경남 김해)과 김해축산물공판장(경남 김해) 2개소를 9일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처음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EU FTA 등에서 논의된 동물복지의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개 도축장의 지정 신청을 받아 평가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2개소를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최종 지정하고, 1개소는 평가 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토록 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동물복지 도축장은 농장동물을 운송차량에서 하차시켜 일정시간 계류시키고 도축을 위해 기절 등 각 도축단계에서 농장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동물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는 도축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축산물위생 개선시설 위주의 기존의 HACCP에 동물복지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도축장의 시설 현대화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농장동물의 복지를 한 단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된 돼지·소가 동물복지 도축장을 통해 고품질 동물복지 축산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 주요내용으로는 도축단계에서 전기봉 등을 이용한 농장동물의 강압적 몰이 여부와 운송차량에서 하차 시 안전장치, 일정시간 계류하는 동안 축종에 맞는 적정한 시설을 제공하고 도축 시 완전히 절명 후 축산물 처리작업을 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김해·부경 도축장은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자율적으로 농장동물의 복지를 도입하고 도축장 시설물을 동물복지 기준에 맞도록 현대화하는 노력을 통해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된 복지 도축장은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평가기준에 미달하면 지정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복지 관계자는 "동물복지 실현으로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려면 소비자가 축산물 구입 시 동물복지 인증·지정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주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관련된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담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축산농장으로부터 도축장까지 동물복지 이력을 관리하여 차별화된 동물복지 축산물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소·돼지 이외의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