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지규모화 사업(잔액기준 1조 6천억 원 규모)에 이어 3개 융자사업(잔액기준 1조 6천억 원 규모)의 대출금리를 1월 17일부터 추가로 인하하여 적용키로 했다.
대상 사업은 기존 농지규모화 사업 외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14년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도 금리 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규모화 사업은 2%에서 1%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3%에서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3%에서 1%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3%에서 2.7%로(단, 만65세 이상 신규지원은 2.0%) 금리가 인하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금리 인하 조치로 매년 약 321억 원 이상의 농가 금융부담 절감 효과(농가 호당 매년 약 96만 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리인하 내역>
*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만 65세 이상, 신규 지원시 금리 2% 적용 |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의 금리 인하 추이를 정책자금 금리에 반영하기 위해 농업종합자금 중 일부자금(’14년, 약 1조 2천억 원 규모)에 대해 변동금리 방식을 3월부터 시범 도입키로 했다.
농업인이 신규로 대출되는 농업종합자금 중 2년이내 운전자금에 대해 현행 3%의 고정금리와 시중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변동금리 방식을 선택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에서 정부 지원분(2%p)을 차감한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최근 기준, 2% 초반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동금리방식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