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대전광역시,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북, 경기도를 대상으로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동안 닭·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결정은 부여 소재 농장에서 의심신고된 닭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천안 소재 농장에서도 의심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나, 이들 농장이 앞서 발생한 농장과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지역이 산발적으로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과 설 연휴기간 동안 많은 이동으로 오염지역의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동제한 기간 동안에는 가금류 관련 농장,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발령 사실 통보, 소독실시 여부 확인, 주요도로 축산차량 이동통제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오염원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확산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