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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황사·미세먼지 발생단계별 시설채소·가축관리 요령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최근 들어 옅은 황사와 미세먼지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황사·미세먼지의 발생단계별 시설채소와 가축위생관리 요령을 발표하고 농업인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주로 3∼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비닐하우스 투광률이 평상시 보다 7.6% 떨어져 작물 생산량이 줄어든다. 또한 가축의 호흡기 질병은 평소보다 29% 증가한다.

 

따라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피해를 줄이기 위한 요령은 황사·미세먼지 발생 전에는 하우스와 축사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하고, 야외에 있는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둔다. 

그리고 황사·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하우스와 축사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축사 출입 시 철저한 개인 소독을 실시한다. 시설 원예작물 재배의 경우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일조가 부족한 경우 인공조명을 이용해 광을 보충하고, 운동장이나 야외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황사·미세먼지 발생 후에는 시설하우스의 피복재에 부착된 황사, 미세먼지는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씻어낸다. 

 또한 축사 내·외부, 사료급이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 등을 소독해야 한다. 가축이 황사에 노출됐을 때에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부드러운 솔로 털어 낸 후 몸체를 물로 씻어내고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한다.

끝으로 황사, 미세먼지 발생이 끝난 후 1∼2주일 동안은 가축의 이상 유무를 세심히 관찰하고, 병든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 읍·면이나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고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성일 과장은 “3∼5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시설채소와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황사와 미세  먼지 발생에 따른 농가별 대응 요령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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