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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돼지고기 몽골 수출 재개

농식품부, 국산 축산물 수출시장 개척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0∼11년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對 몽골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12년 7월 이후 농식품부에서는 몽골 정부 측과 국산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한 수출협상을 진행, 몽골 측의 현지점검과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등을 거쳐 수출조건을 최종 타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돈육가공업체(부경양돈농협)에서 몽골 측  바이어와 돼지고기 수출계약을 체결, 지난 20일 첫 수출선적 됐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관계부처·생산자 단체 등과 합동으로 '민·관 합동 수출개척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출시장 개척 및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몽골지역 돼지고기 수출 재개는 지난 제1차 수출개척협의회에서의 축산인 단체장이 건의했던 ‘축산물 수출의 적극적 지원’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검역 협상을 통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외에도 수출 대상국 관계자 초청행사 및 각종 국제회의(FAO 아·태 지역총회 등) 계기 농식품 수출협상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대중국 수출확대 등 수출시장 개척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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