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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북, 양돈장서 구제역 추가 발생…방역·검역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북한이 24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되었음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통보한 내용은 지난 1월 16일 평양 소재 돼지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구제역 O형)하여 사육중인 729마리 중 구제역에 감염된 6마리를 살처분·매몰 하였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OIE로부터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음을 처음 통보 받은 지난 2월부터 북한과 접해있는 경기도 및 강원도 북부지역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및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력히 실시 중에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8개월간)를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소, 돼지 등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100% 공급 및 철저한 예방접종을 위한 집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축산관계자의 중국·몽골 등 구제역 발생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공항만 위험 노선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색 확대 등 국경검역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 등 농가의 차단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축산농가는 사육하고 있는 소·돼지 등 감수성 동물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100% 실시하고,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 매일 구제역 의심증상 유무 관찰, 외부인·차량의 출입통제 등 방역을 생활화하고 구제역 의심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정부 방역기관에 신고(1588-9060)하도록 당부하고, 국민들께서도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하는 경우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육류 등 축산물을 국내 반입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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