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1일 협정이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기식품 관리제도를 표시제와 인증제로 이원화하여 운영 하였으나 소비자 혼란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14년부터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로 일원화하였으며, WTO 규정 등 국제 규범 등을 감안,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2014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미국은 지난 1월 2일 가장 먼저 동등성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농식품부는 미국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국내 제도와 동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현장 검증을 실시하여 발견된 차이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협정을 체결하였다.
주요 협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등성 인정의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되며,
-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미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방사선조사 등 금지물질(방법)을 유기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금지하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기농업 또는 유기가공식품 제조 등에 허용하는 물질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는 허용물질을 선정하는 원칙은 양국이 동등하다고 평가하였지만, 항생제의 사용은 상호 금지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와 배를 원료로 가공하는 식품은 한국에 유기제품으로 수입할 수 없고, 항생제 처방을 받은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미국에 유기제품으로 표시하여 수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양국 로고의 사용 허용, 동등성 인정제품 증명방법, 상호 통보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정의 이행, 이행 중에 제기된 기술적 쟁점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양국이 자국의 인증만 받아도 상대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우리나라 유기제품을 미국에서 ‘유기’ 표시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미국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7월 1일 이후부터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미 동등성 인정협정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여 체결된 만큼, EU 등 다른 국가와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