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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한우협 성명]직불금 축소를 위한 FTA특별법 개정안 철회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FTA직불금 지급요건에 ①‘수입기여도’를 반영하고, ② FTA 직불금의 4가지 발동요건 중,‘협정상대국의 기존수입량 초과’조항 강화 ③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는 “정부가 FTA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금도 받기 어려운 FTA피해직불금의 발동요건을 더욱 강화시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농민의 입장에서 이번FTA특별법 개정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국한우협회 성명서 내용이다.

 

정부가 연말까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과 FTA를 타결한다고 발표하더니, FTA로 인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FTA특별법을 개정해 FTA로 피해 농민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축소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FTA직불금 개정안은 직불금 산출시 수입기여도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보전비율을 100%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전비율 100%라는 농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수입기여도의 명문화는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한우농가가 수입기여도의 문제를 끈질기게 지적하고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수입기여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정부가 돌연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자신들의 논리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며 2013년, 2014년 정부가 산출한 직불금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FTA지원특별법 제8조1항에는 산정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3항에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조정계수를 곱하는 취지가 피해보전직불금 총액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직불금 총액이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기여도를 임의로 설정해 피해보전직불금을 감액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에 와서 개정안에 수입기여도를 넣는 것은 FTA지원특별법에 위반되는 행위인 것이다.
올 해까지 주요 농업수출국과 FTA 체결이 완료되면, 우리 농업은 이제 회생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관세가 철폐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업 피해를 예상하고 대책마련에 힘을 써야 한다.
우리 15만 한우농가는 정부 주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이런 행태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한우농가는 정부의 수입기여도 반영을 FTA 피해농민의 재산 강탈로 간주하고 FTA 직불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전농민과 함께 연대해 국회통과를 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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