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의심 신고된 경남 합천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농장은 1,375두의 돼지를 일관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주가 6일 돼지 90두가 발굽탈락, 수포, 기립불능 증상이 있다고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에 의심축을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6일 당일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등 방역당국은 의심축 신고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구제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금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 살처분(121두)· 매몰,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 이동제한 조치토록 하였다.
금번 합천농가에서의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 등이 소, 돼지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조치를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