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 12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이력제 본 사업 시행(’14. 12. 28)에 대비하여 전국 식육포장처리업소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중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이력관리요령과 전산신고 방법 등을 교육하고, 전산시스템 신고요령 시연회를 실시하였다.
허 영 원장은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은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신뢰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이니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직접 종사자들이 동제도를 쉽게 이해하여 본 사업 시행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