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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AI 사전예방 강화 및 발생시 조기 종식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4일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로 발병하여 18개 시·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에 대응한「AI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AI 발생경과 및 특성을 살펴보면,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18개 시·군에서 총 29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바이러스는 과거 네 차례의 AI(H5N1)와는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H5N8형)로 전파속도가 느리고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특징이 있고,  특히, 방역 여건이 취약한 비닐하우스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발생기간이 191일(‘14.1.16~7.25)로 장기화되었다.

 

정부는 AI 방역을 위해 ‘범정부 AI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공무원, 군경 등 약 59만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전국 720여 곳에 이동통제초소가 설치·운영되었으며,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를 발령하여 농가간 수평전파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와 관련 차량이 등록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히 역학농가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가금 농가에 대한 보상방식도 정부 수매 대신 민간자율 비축을 유도하여 수급 왜곡 및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AI 개선대책은 주변국에서 AI가 상시 발생하는 여건상 언제든지 AI 재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전예방 강화, 발생시 조기 종식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간 AI 방역추진 상황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함께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서, 주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철새 등 AI 유입요인에 대하여 예찰 강화 및 ‘위험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철새 군집지 인근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기존 농가의 방역시설 기준을 보완하며,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계열사에 방역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환경 개선으로 축산 체질을 개선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여 주체별 책임방역체계를 확립한다.

 

셋째, 농가 등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살처분 최소화를 추진하고, 축산차량만 탐지, 거점소독초소에서 소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넷째, 농가 DB 정보 현행화, 축산차량 GPS 등록·관리 강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상황 종합관리 등 ICT 기반의 역학조사·분석 및 발생 가능지역 예측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방역 우수·소홀 농가를 차등 지원하는 등 보상·지원을 구체화·현실화 하고, 지자체의 살처분·방역 초소 운영 등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섯째, 농식품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역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방역기술 지원 조직과의 역할 및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며, 지자체에 적정 수준의 현장 인력 배치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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