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중 시중에 유통 중인 216개를 점검한 결과 2개 제품이 표시사항 위반으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장류, 면류, 두부류 등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9개 품목이다.
현재 국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원료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등 5개 농산물이지만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콩, 옥수수에 한정되어 있다.
점검 결과, 부산○○(부산 ○○구 소재)은 유전자변형 옥수수전분을 사용하여 냉면과 쫄면을 제조·판매하면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대부분의 제품은 유전자변형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앞으로도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확보와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점검, 분기별 지도·점검 등 지속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