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햅쌀 출하시기에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여 햅쌀로 거짓표시하여 유통하는 사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동시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을 위해 전국 특별사법경찰 133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3,133명이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업체, 시중양곡 유통·판매업체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올해 10월 말까지 농식품 양곡표시 위반업소 274개소를 적발하는 등 그동안에 양곡표시 단속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다.
적발 건 가운데 거짓ㆍ과대 표시 및 광고 위반업소 56개소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나머지 양곡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218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DNA분석, 신선도 감정 등 첨단 과학기법을 활용하여, 쌀의 원산지 또는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을 가려 낼 계획이다.
쌀의 원산지 및 품종 거짓표시 의심품에 대하여는 시료를 수거하여 농관원 전국 9개 지원에 설치되어 있는 분석실에서 DNA분석을 실시하여 그 진위를 밝혀내고, 쌀의 신선도 감정방법인 GOP시약 처리법*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혀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곡 부정유통신고 방법을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양곡을 구입할 때는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표시사항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 상단의 전자민원→부정유통신고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FTA, 쌀 관세화 등 국내 쌀 시장 여건변화에 대응, 양곡표시제의 지속적인 홍보, 사회적 감시기능 확대,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수입쌀 저가신고 방지와 해외직접구입(일명 ‘직구’)에 따른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내 쌀 산업 기반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