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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어업인 부채감면 위한 종합계획 법적 근거 마련해야

박민수의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20일 농어업인 부채 경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 농가소득 하락과 물가상승 등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어가의 부채를 감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없어 실질적인 농어업인 부채 감면 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농림축산식품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인 부채와 관련 기본적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가 농어업인의 부채감면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게 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수 의원은 “농가부채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 없이 농가에만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며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농가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장기적·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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