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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위탁선거법 위반 시 강력 제재”

내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위반행위 지금지원 중단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한 조합에 대하여 자금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농협관계자는“금품 제공,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관할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 사례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부안군선관위로부터‘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조치당한 하서농협 권 모조합장이 최근 자진사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 혐의를 받은 조합장이 현직을 자진사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서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장이 본인으로 인해 농협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전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우려하여 자진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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